. 연구지원과-922(2006. 3. 10) 관련입니다.
2. 연구원임용 규정, 연수연구원 규정 등 연구원 임용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전기관의 모든 연구원, 즉 책임,선임,연구원,객원,연수연구원(BK박사후과정연구원)이 연구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임용 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부속시설/연구소(원)/국가지원연구센터/BK사업단의 책임,선임,연구원,객원연구원은 매년 3월1일,
6월1일,9월1일,12월1일에 임용합니다.(매 시기마다 서류 접수 등에 관하여 공문을 시행하고 있고, 6월1일자 안내는 4월초에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수연구원(BK박사후과정연구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수시로 임용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기존보다 임용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월2회(시급한 경우 즉시)
서면심의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각 기관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개정된 규정에
의거, 현직이 있는 객원연구원은 재직증명서와 겸직동의서를 제출합니다.(구 규정에는 재직증명서만 규정되어 있어 겸직동의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있었음)
6. 외국인은 국내 입국 확인이 가능한 여권사본과 비자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입국 상태라도 임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령은 입국이 확인된 후에 있게 됩니다. 이 때 우선 여권사본을 임용요청할때 제출하고, 입국후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비자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7. 연구원 임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장 추천→ 연구지원과 접수→연구원심사위원회
심의→교무과에 임용추천→교무과에서 발령
8. 연구원 임용요청 양식과 연구원임용규정을 첨부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료실에도
게시하였음)
9. 임용자격, 제출서류 등 연구원 임용요청 관련 문의는 연구지원과 변수선(5659)
연구원 재직증명,
경력증명, 신분증, 면직 등 증명발급 관련 문의는 교무과 고윤정(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