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2조 개정(2022.1.1. 시행)에 따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주 40시간 유연근무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 40시간 유연근무 시행
구 분 |
기본 내용 |
비 고 |
1일 최소 근무시간 |
4시간 |
1일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 까지 가능 |
출근 가능시간 |
06 ~ 13시 |
유형별 지정 출근시각에 출근하여야 함 |
나. 각 단위(학부(과), 전공, 연구실) 별로 주 40시간 유연근무 시행여부 및 세부운영 사항 등을 수립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다. 기타사항: 현재 1일 근로시간 8시간 근무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4시간 이상 12시간 까지 주 40시간 유연근무로 자동 승인됨
라. 시행시기: 2022. 1. 1.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Q1)유연근무제에서 한주에 4일동안 40시간을 다 채우면 금요일은 나오지 않아도 됩니까? 만약 금요일에도 나와야 한다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1일 최소근무시간 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금요일에는 출근 또는 4시간 휴가신청하여야 하며, 초과시간에 대해 별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대체휴무 등 부여하지 않음)
Q2)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문의- 출근 유형상의 출근시각보다 일찍 출근인식한 경우 근무시간은 어떻게 인정 받나요?
>>> 본인 출근 유형상의 출근시각부터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1:전문연구요원의 유연 유형(08:00~17:00)인 경우 07:50 출근 손혈관 인식 / 12:19 퇴근 손혈관 인식하였을 경우,
8시부터 12:19분의 근무시간은 4시간 19분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3시간 19분만 인정되어 최소 근무시간에 미달됩니다.
예시2: 전문연구요원의 유연유형(08:00~17:00) 07:58 출근 손혈관 인식 / 20:30 퇴근 손혈관 인식하였을 경우,
8시부터 20:30분까지의 근무시간은 12시간 30분 근무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11:30분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12시간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21:30분까지 근무하면됩니다.
유연근무 유형별로 최소 근무시간에 따라 퇴근 가능한 시각은 붙임의 시행계획에서 확인바랍니다.
Q3) 주별 근무시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출근부 확인메뉴에서 주별 근무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의 경우 그 기간이 주별 근무시간에 자동 합산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붙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주 40시간 유연근무 시행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