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46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의 선발

 

 

 

 

1. 선발방법 : 해당학년도 학과별 교직과정 승인 인원의 범위 내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를 선발

 

2. 신청자격

 

구 분

자격 요건

비고

신청대상

· 해당학년도 현재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의 소속 재학생

 

이수학기

· 해당학년도에 2학년(등록학기 3학기 또는 4학기학생

 

성적

· 신청 시점 당시 33학점 이상 취득하고전체 평점 평균 2.7 이상

 

 

 

※ 교직 복수전공 신청은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만 신청 가능

 

 

3. 신청절차 학생이 [학사정보시스템>교직>교직이수예정자신청]에서 신청 후,

                   1. 신청서

                  2. 교직신청 사유 및 계획서를 출력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 또는 학생 본인이 서명한 신청서를 PDF 파일로 전환하여 학과에 이메일로 제출한 뒤학과 사무실에서는 신청서 접수 여부를 학생에게 이메일로 회신 요망

 

4. 선발인원   

학부()

표시과목

승인인원

자격종별

비고

     물리천문학부

물리

3

중등학교(2)

물리학전공

     수리과학부

수학

3

중등학교(2)

 

 

     화학부

화학

3

중등학교(2)

 

 

 

 

 

 

선발 절차

 

 

 

 

1신청기한 까지 수리과학부 행정실(27동 119호)로 제출

  제출서류: 1.교직과정이수신청서 1부(마이스누에서 출력)

               2. 교직신청 사유 및 계획서(붙임)

    

2. 신청자 전원 대상 교직 적성 및 인성 면접 실: 교원양성센터에서 실시

※ 면접 일정은 별도 안내

 

3. 교직 적성 및 인성 면접 결과를 받은 후대학 내부 선발기준 및 절차에 의거 이수예정자 최종 선발

※ (선발 매뉴얼학사행정>교직>교직이수예정자관리>교직이수예정자선발관리>승인처리

 

 

 

 

유의사항

 

 

 

 

 

- 선발 당시의 교직 적성 및 인성 면접과는 별도로 2013. 3. 1. 이후 입학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2012년 이전 입학자(수료생 포함)는 적격판정 1 이상 받아야 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함

 

 

유아교육법」 및 ·중등교육법」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법률이 시행(2021. 6. 23.)됨에 따라교직과정 이수자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결격사유(범죄경력마약류 중독)를 조회 (※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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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686
1. 관련: 사범대학-24218(2019.08.28.) 2.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도록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30 2019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 기관신청 안내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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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662
 
29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단체 등록 신청(추가)
김문정
2018-11-16 663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도록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상 및 실시...  
28 2018학년도 겨울학기 교육봉사 기관신청 안내 file
김문정
2018-10-30 674
 
27 [교직] 2017학년도 후기(2018.08.29.)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6.19.(화)까지] file
박영숙
2018-06-0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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