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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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이수예정자(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의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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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방법 : 해당학년도 학과별 교직과정 승인 인원의 범위 내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를 선발
2. 신청자격
구 분 |
자격 요건 |
비고 |
신청대상 |
· 해당학년도 현재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의 소속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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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기 |
· 해당학년도에 2학년(등록학기 3학기 또는 4학기)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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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 신청 시점 당시 33학점 이상 취득하고, 전체 평점 평균 2.7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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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 복수전공 신청은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만 신청 가능
3. 신청절차 : 학생이 [학사정보시스템>교직>교직이수예정자신청]에서 신청 후,
1. 신청서
2. 교직신청 사유 및 계획서를 출력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 또는 학생 본인이 서명한 신청서를 PDF 파일로 전환하여 학과에 이메일로 제출한 뒤, 학과 사무실에서는 신청서 접수 여부를 학생에게 이메일로 회신 요망
4. 선발인원 :
학부(과) |
표시과목 |
승인인원 |
자격종별 |
비고 |
물리∙천문학부 |
물리 |
3 |
중등학교(2정) |
물리학전공 |
수리과학부 |
수학 |
3 |
중등학교(2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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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부 |
화학 |
3 |
중등학교(2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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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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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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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한 까지 수리과학부 행정실(27동 119호)로 제출
제출서류: 1.교직과정이수신청서 1부(마이스누에서 출력)
2. 교직신청 사유 및 계획서(붙임)
2. 신청자 전원 대상 교직 적성 및 인성 면접 실시: 교원양성센터에서 실시
※ 면접 일정은 별도 안내
3. 교직 적성 및 인성 면접 결과를 받은 후, 대학 내부 선발기준 및 절차에 의거 이수예정자 최종 선발
※ (선발 매뉴얼) 학사행정>교직>교직이수예정자관리>교직이수예정자선발관리>승인처리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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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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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당시의 교직 적성 및 인성 면접과는 별도로 2013. 3. 1. 이후 입학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2012년 이전 입학자(수료생 포함)는 적격판정 1회 이상 받아야 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함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법률이 시행(2021. 6. 23.)됨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자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결격사유(성범죄경력, 마약류 중독)를 조회함 (※ 붙임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