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논문제출기한 육아기간 미산입 신청 절차를 안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 근거 :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제7항 신설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 또는 실적심사 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1년), 육아기간(1자녀당 2년)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19. 4. 10., 2021. 9. 7., 2024. 9. 20]
⑦ 제4항의 육아기간의 미산입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에 한하며, 「학칙」제66조제5항제4호의 육아휴학과 통산하여 자녀당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 9. 20]
제2조(적용례) 제11조제4항과 제11조제7항의 일부개정규정은 공포 이후 수료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포 당시 학위논문제출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
❍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 서식)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표시)
- 초등학교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학사/대학원 재적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재학 중 자녀 출산 해당자에 한함. 다만, 본교는 출산 또는 육아휴학을 확인할 수 있는 학사행정 화면 캡쳐본으로 처리 가능)
❍ 유의사항
1. 학사과정, 대학원 과정(본교, 타교)에서 재학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육아휴학 여부 확인 필요
(학사·대학원 재학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육아휴학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증명서 제출 요망, 남녀 모두 확인 필요)
* 육아휴학을 한 경우 해당학기 차감 (동 자녀당 학사·대학원 육아휴학과 육아기간 미산입 통산 총 2년을 넘을 수 없음)
2. 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내 재학 중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2년 미산입
3. 동자녀로 임신·출산 3년 미산입을 인정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단, 다태아 출산인 경우 1자녀 제외한 경우로 신청 가능)
4. 동자녀로 임신·출산 2년 미산입을 인정받은 경우는 1년 신청 가능 (단, 다태아 출산인 경우 1자녀 제외한 경우로 신청 가능)
5.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및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은 해당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