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학(자퇴)>
1. 정의 :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2. 절차
가. 퇴학(자퇴)하련느 학생은 퇴학원에 퇴학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명기하고 보증인 연서로 날인
나.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을 면담, 날인을 받은 후 학부사무실에 제출.
<제적>
* 휴학기간 초과 제적
1. 제적사유
휴학기간은 병역법상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학사과정 6학기(예과과정 3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적 조치
2. 제적자 명단 통보기관
소속 대학(원), 학생과, 예비군연대, 도서관, 관악사
* 미등록 제적
1. 제적사유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휴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조치
2. 제적자 명단 통보기관
소속 대학(원), 학생과, 예비군연대, 도서관, 관악사
* 재학연한 초과 제적
1. 제적사유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학사과정 8년(예과과정 4년),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6년, 석,박사 통합과정 8년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적조치(재학연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칙 제46조 제3항 참조)
* 복적
1. 정의
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않아 미등록 제적된 학생이 제적 후 1년 이내에 학생의 신분을 다시 취득하는 것
2. 기간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3. 제한
가. 복적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함.
나. 학사과정 :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며, 심사 후 허가함.
다. 석사,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 각 과정의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며, 심사 후 허가함.
4. 유의사항
복적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허가되므로 미등록 제적되는 일이 없도록 학사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학생 스스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재입학
1. 재입학 대상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수학을 희망하즌 자
2. 재입학 기간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3. 재입학의 제한
가. 재입학은 1회에 한함.
나. 재학연한초과자,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자, 학사제명 및 유급제명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음
다. 학사과정 : 학과(부) 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며 심사 후 허가
라. 석사, 박사과정 : 각 과정의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며 심사 후 허가
마. 재입학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소정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