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117조 제1항에 의거 신입생의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동조 제2항 반환금의 지급구분 중 반환사유 발생일 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의입학일 전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이라 함은 학칙 및 학사력에서 학년을 3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학고 있으므로, 1학기는 31일 부터 831, 2학기는 9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일 임.

라서, 입학일은 31일과 91일이 되고, 당해 학기 개시일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입학일 전과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은 2월과 8월 말일이 됨.(학사력상의 개강일과 입학식날은 입학일과 학기 개시일이 아님)


* 참 고 *

<고등교육법>

20(학년도 등) 학교의 학년도(學年度)3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학칙>

49(학년학기) 학년은 3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기는 매 학년도 학사력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