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117조 제1항에 의거 신입생의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동조 제2항 반환금의 지급구분 중 반환사유 발생일 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의“입학일 전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이라 함은 학칙 및 학사력에서 학년을 3월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학고 있으므로, 1학기는 3월1일 부터 8월31일, 2학기는 9월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일 임.
따라서, 입학일은 3월 1일과 9월 1일이 되고, 당해 학기 개시일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입학일 전과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은 2월과 8월 말일이 됨.(학사력상의 개강일과 입학식날은 입학일과 학기 개시일이 아님)
* 참 고 *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학칙>
제49조(학년⋅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매 학년도 학사력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