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대학 전문연구요원들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 내 미귀국 시 관련 법에 의거 편입이 취소되는 등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바,

국외여행허가 신청시부터 충분한 기간을 요청하고 반드시 허가기간 내 귀국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연구요원 단계별 국외여행 허가 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문연구요원은 해당기관이 위 관련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대기자와 편입자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가 2부 필요한 이유는 1부는 학생지원과에서 보관, 1부는 병무청에 제출하기 때문


*편입대기자 (2014년 이후 선발시험 합격자)

국외여행허가추천서 2부

전문연구요원이 직접 대학장 경유하여 총장직인을 받아 병무청에 허가 신고 국외여행허가기간 변경 시에도 같은방법으로 반드시 신고




*복무자(수료자)

수행업무내역서 1부 /여비내역서 1부 /출장신청서 1부/ 출장증빙

마이스누에 업로드, 승인완료시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출력(행정실담당자 서명후) 병무청에 허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