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는 연기신청서에 자연과학대학장 직인을 받아 신청했으나 기관장인 총장 직인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서울지방병무청의 요구에 따라 수정된 신청서를 업로드합니다. 훈련연기신청을 희망하는 전문연구요원은 행정실에 훈련연기신청서와 주요업무수행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자연대 교학행정실를 통해 총장 직인을 받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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