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 교원연수복지과-1523(2016.3.7.)관련 및 학사과-1945(2016.03.08.)의 이첩 입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여성가족부에서‘신고의무 교육자료 및 동영상 자료’를 송부해온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해당내용이 적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교육부) 1부.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자료(pptx) 1부.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시설현황 1부.
4. 성범죄 신고의무 동영상 1부(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동영상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홍보자료>기타홍보자료>38)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