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지침 제 9조, 10조
 나. 제 27회 자연과학대학 학사위원회(2016.11.08.)


2. 현재 우리 대학은 대학원 지원자 중 영어권 국가에서 정식 학위를 취득한 경우 지원 필수 자격 요건인 영어 점수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3. 또한 논문제출자격시험에서는 영어권 국적 학생의 경우 영어 점수 대신 한국어 시험을(인문대 개설 교과목 ‘한국어와 한국문화 1,2’수강으로 대체 가능) 응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대학원 입학과 논문제출자격시험에서 규정하는‘영어권 국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바, 학사위원회(2016.11.08.)에서 결정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학원 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시험 영어 면제 국가(영어권 국가) 기준 변경

기존

변경

적용시점

영어를 모국어 혹은 (법적)공용어로 사용하는 모든 국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7 개국(가이아나,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호주, 캐나다)

현재 시점부터 적용


지정된 국가 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교학행정실로 문의(880-6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