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91조 제1

.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5204(2016.08.03.)

. 학생지원과-6708(2016.11.16.)

2. 전문연구요원의 병역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3. 개정된 사항은 2016. 9. 1. 편입자부터 적용되며, 2016. 8. 31. 이전 편입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사항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의무종사기간에

포함하는 병가 기간 단축

통틀어 병가 3개월 초과 시 의무종사기간에 미포함

통틀어 병가 30일 초과 시 의무종사기간에 미포함

신상이동 통보

병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상이동 통보

병가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상이동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