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병역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91조 제1항
나.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5204(2016.08.03.)
다. 학생지원과-6708(2016.11.16.)
2. 전문연구요원의 병역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3. 개정된 사항은 2016. 9. 1. 편입자부터 적용되며, 2016. 8. 31. 이전 편입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개정사항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의무종사기간에 포함하는 병가 기간 단축 | 통틀어 병가 3개월 초과 시 의무종사기간에 미포함 | 통틀어 병가 30일 초과 시 의무종사기간에 미포함 |
신상이동 통보 | 병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상이동 통보 | 병가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상이동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