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6. 9. 6.)됨에 따라 2016학년도 2학기부터는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석박통합 재학생이 석박통합과정포기원 제출 후 석사학위 취득가능/ 수료생은 석사학위 취득불가
변경: 석박통합 
재학생이 석박통합과정포기원 제출 후 석사학위 취득가능/ 수료생이 박사학위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석사학위 취득가능




○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관련 ○


가. 석사·박사통합과정 학생에게는 박사학위만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석사학위 수여가 가능
나.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적 변동기간 중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를 포기한 후에 석사학위 신청이 가능하며 박사학위 포기원을 소속 학부(과)에서 취합, 학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석사·박사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를 수여한 경우 향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수여 불가
라.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시 논문제출 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음.(초과자 연구생 3년도 가능)
마.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가 논문제출자격시험(박사)을 합격한 경우,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