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4250(2017.6.20.)
2. 최근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를 앞두고 대학원생이 담당교수에게 3만 원대 다과세트 등을 제공하는 편법접대가 성행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관계이므로 논문 심사 때 다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을 재차 알려드리니 유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