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사과-10060(2017.11.13.), 「초·중등교육법」제21조,「교원자격검정령」제2조,「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제9조
2. 2017학년도 전기(2018.2.26.) 졸업예정자 중 해당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학생의 무시험자격 검정원서 제출 : 2017.12.22.(금)까지
2) 대학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관련 서류 제출 : 2018.1.22.(월)까지
3. 이미 교직과정을 이수하였으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졸업생도 무시험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업무 처리 안내 1부.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사정표(양식) 1부.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