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도록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합니다.

대상 및 실시시기

구 분

내 용

비 고

대 상

- 20188월 졸업대상자 중 미충족자

2018년 교육실습 대상자 중 미충족자

20198월 졸업예상자 중 미실시자

일반대학 교직과정 3학년 학생

대학원 교직이수자 신입생 및 미충족자

사범대학, 일반대학교직과정, 대학원-교직이수자

실시시기

2018.3.19.()~ 4.27.()기간 중

,,금 오후(3-6)

, 진료소 내부 사정 및 강사수급 상황에 따 라 일정 취소의 가능성이 있음

3/19()

3/21()

3/23()

3/26()

3/28()

3/30()

4/02()

4/04()

4/06()

4/09()

4/11()

-

4/16()

4/18()

4/20()

4/23()

4/25()

4/27()

교육내용

성인/소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응급처치 : 화상, 이물질 흡입 등

실시계획 참조

신청방법

http://cpr.snu.ac.kr에서 개별신청하되,

개별 신청일을 학부에 제출(엑셀 개별등록 작성)

 

2. 학부 실습대상자는 개별신청 후 3. 14.()까지 개별등록 양식(첨부파일 엑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가 기본원칙(두 학기 연속 불가)이므로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가.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함

      1) 2018학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73페이지

      2) 2018학년도에 두 학기 연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부득이한 학생(20188월 졸업예정자가 2017학년도 2학기에 1회 실시한 경우)이 발생할 경우, 사유서와 함께 공문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2016.3.1. 이후 실시한 교육내용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