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도록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합니다.
◌ 대상 및 실시시기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대 상 | - 2018년 8월 졸업대상자 중 미충족자 2018년 교육실습 대상자 중 미충족자 2019년 8월 졸업예상자 중 미실시자 일반대학 교직과정 3학년 학생 대학원 교직이수자 신입생 및 미충족자 | 사범대학, 일반대학교직과정, 대학원-교직이수자 | ||
실시시기 | 2018.3.19.(월)~ 4.27.(금)기간 중 월,수,금 오후(3시-6시) ※ 단, 진료소 내부 사정 및 강사수급 상황에 따 라 일정 취소의 가능성이 있음 | 3/19(월) | 3/21(수) | 3/23(금) |
3/26(월) | 3/28(수) | 3/30(금) | ||
4/02(월) | 4/04(수) | 4/06(금) | ||
4/09(월) | 4/11(수) | - | ||
4/16(월) | 4/18(수) | 4/20(금) | ||
4/23(월) | 4/25(수) | 4/27(금) | ||
교육내용 | 성인/소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응급처치 : 화상, 이물질 흡입 등 | 실시계획 참조 | ||
신청방법 | http://cpr.snu.ac.kr에서 개별신청하되, 개별 신청일을 학부에 제출(엑셀 개별등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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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 실습대상자는 개별신청 후 3. 14.(화)까지 개별등록 양식(첨부파일 엑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가 기본원칙(두 학기 연속 불가)이므로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가.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함
1) 2018학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73페이지
2) 2018학년도에 두 학기 연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부득이한 학생(2018년 8월 졸업예정자가 2017학년도 2학기에 1회 실시한 경우)이 발생할 경우, 사유서와 함께 공문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2016.3.1. 이후 실시한 교육내용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