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신청 및 귀국보고시 변경된 양식으로 사용 바랍니다.
전문연구요원 국(내)외 출장신청 구비서류 안내
※ 모든 서류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무출장
국외 | 1.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공통서식1] 2. 국외여행 수행업무내역서 [서식1] ☞ 작성시 유의사항 ① 항공편일정 및 일자별 일정을 자세히 기재 ② 귀국(도착)시간기준으로 1~2일(주말 및 공휴일 상관없이) 여유 있게 신청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편연착 등) ③ 국외출장과 개인연가를 함께 사용할 경우 : 개인연가신청은 별도로 “근무상황신청”하여야 함. ☞ 귀국 후, 소속 학과(부)에 실제 여행기간을 증빙하여 귀국보고 함. 3. 여비지급내역서 [서식2] 4. 증빙서류 – 학회발표: 학회포스터 및 일정표(본인발표일정포함), 초청장 등 - 학회참석: 학회포스터, 등록내역 등 -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연구관련 계약서 사본 등 5. 귀국보고: 귀국보고서[서식3], 출입국사실증명서 첨부. |
※ 국외여행 허가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여행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기간은 해당분야에서 복무한 것으로 인정 함. | |
국내 |
1.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공통서식1] 2. 전문연구요원 파견(출장) 사유서 [서식4] 3. 증빙서류 – 학회발표: 학회포스터 및 일정표(본인발표일정포함) 관련서류 - 학회참석: 학회포스터, 등록내역 관련서류 - 회의참석: 회의관련 서신(회의시간 기재) 관련서류 - 공동연구: 연구계획서, 공동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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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① 국내출장 1~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포함) : 각 학과(부) 및 대학에서 승인 ② 국내출장 8일 이상~3개월 미만(주말 및 공휴일 포함) : 병무청에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상변동 통보 ③ 국내출장 3개월 이상(주말 및 공휴일포함) : 병무청승인 후 출장(파견)가능
※ 국내파견(출장)의 기간: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 |
2. 국외여행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
1. 국외여행허가 절차
※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방문접수 혹은 인터넷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국외여행/체제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 병무청 신청 구비서류
2. 전문연구요원 국외로 출국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함.
3. 여행기간(허가기간)이후 귀국 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대상이며, 합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는 편입취소 됨. ※ 합당한 사유 예시(증빙서류 제출) -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 또는 지연 출발 - 국외체류 중에 질병 발병하여 부득이 귀국이 지연이 되는 경우 ※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의 여행허가를 별도 신청하여야 함.
4. 귀국 후, 소속 학과(부)행정실에 실제 여행기간을 증빙하여 귀국보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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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생지원과 전문연구요원 업무담당: 02-880-5060 |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820-4381~4, FAX 02-820-4399) ■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820-4494, FAX 02-820-4151) ■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