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사과-5569(2018. 6. 4.)「초·중등교육법」제21조,「교원자격검정령」제2조 및「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제9조
2. 2017학년도 후기(2018.08.29.) 졸업예정자 중 해당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학생의 무시험자격 검정원서 제출 : 2018.6.19.(화)까지
2) 대학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관련 서류 제출 : 2018.7.6.(금)까지
3. 이미 교직과정을 이수하였으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졸업생에게도 통보하여 무시험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업무 처리 안내 1부.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1부 1부.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사정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