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병역법 제37(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 병역법시행령 제78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955(2019.01.25.), 학생지원과-614(2019.01.29.)

 

2. 2019년도 1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편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2019.2.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수료 증명서는 2019.02.26.(화)까지 제출).

. 편입대상

1)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중 20192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미응시자도 20192월 박사과정 수료 시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 가능하나, 반드시 연구생 등록의 신분을 유지해야 함

. 제출서류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 명단

2)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편입신청서 공통기재사항의 의무종사기간 란은 기재하지 말 것

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4) 박사수료증명서(별도제출)

5) 편입대상 2번항의 선발시험 미응시자중 편입원 출원하는 경우 연구생 등록 확인서 제출

. 편입 유보대상

1) 해외출국 중인 사람(귀국일 익일 편입-귀국사실 확인 후 편입 처리 가능)

2) 겸직 또는 영리활동 중인 사람(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 편입)

. 편입 불가대상

1) 편입대기 중 학적이 변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붙임4 참조)

3.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전문연구요원 중 20192월 중 출국예정인 요원은 허가가 유효하지만, 복무시작일(201931) 이후 출국 예정인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국외여행 목적에 따라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하니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에게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명단(서식) 1.

2.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1(파란색글씨 부분 기재요청).

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1.

4.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에 따른 유의사항 알림 1.

5. 편입신청서 및 성실복무약정근로서약서 예시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