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085(2019.05.31.)
나.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6507(2019.06.20.), 학생지원과-4556(2019.7.1.)
2. 위와 관련하여『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훈령 제11572호)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3. 아울러 앞으로 출장, 파견, 전직 신청시 모든 양식은 새로운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전문연구요원 관련 사항)
구분 | 현 행 | 개 정 | 비고 |
복무관리 | <신 설> | ▪ 장기(3개월 이상) 국외출장 연구요원 귀국 시 연구성과 제출 의무화 | 제47조 |
▪ 지각ㆍ조퇴ㆍ외출ㆍ결근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 일수에서 공제 | ▪ 허가받지 않은 무단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만큼 연장복무 | 제53조 | |
전직 | ▪ 전직에 대한 의견 제출 <서식 신설> | ▪ 전직에 대한 의견 제출(동의 시 생략) | 제39조 |
※ 관리규정 게시 : 서울지방병무청 홈페이지→소식·정보→자료실
붙임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개정사항 알림(2019.05.31. 자) 1부.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개정안 1부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전문 1부.
4. 2019년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련 서식(파견, 출장, 전직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