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원 논문연구 과목 이수 및 타전공 1/2 범위 (교과과정해설 39p)
□ 개요
○ 타학과(부)·전공의 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선정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타전공 개설 논문연구 과목 이수시에도 원 소속 학과의 논문연구 이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음
*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5조 제6항
○ 과정별 수료학점의 1/2까지 타 전공 교과목 이수 후 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1/2범위 계산시 논문연구과목 이수학점은 전공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항을 반영하여‘(과정별 수료학점-논문연구 이수학점)×1/2’로 명확화 (논문연구 과목 이수학점을 수료학점에 포함하는 대학(원)에 한하며,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2. 석·박사간 통산인정 기준 변경 (교과과정해설 42p)
□ 개요
○ 석·박사간 통산인정을 기존 ‘동일’전공간에서 ‘유사’전공까지 인정 확대
(2021년도 3월 재적생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2020 교과과정 해설 변경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