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편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박사학위를 취득해야하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 부여가능합니다.

 

※ 주요사항

2023년 편입자부터 적용(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복무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1년간 복무하여야 함.

 

위의 내용 유의하시여 전문연구요원 지원 및 복무에 자칠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의:병무청(1588-9090)

 

병역법 시행예정조문(시행일: 2021. 10. 14.)에 명시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09&lsiSeq=22347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