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법령 등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위반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변경된 처리기준 및 인원배정 제한 적용 지침 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출장·파견 등 신상변동 통보 위반업체 처리기준 세분화
- 인원배정 제한 적용시점 변경(편입인원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
- 전문연구요원 파견 및 출장 8일 이상 시 토요일·공휴일 제외하여 기간 산정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파견 및 출장 |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 통보 |
▪신상변동통보서 ▪관련 증빙서류 ※ 8일이상 출장/파견시 유의사항 의무종사기간은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 되므로 출장/파견시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출장(파견) 기간을 산정하지 않음 예) 1/3(월)~1/7(금) 5일, 1/10(월) 1일 ⇒ 출장기간은 8일에 해당 : 통보대상 ※3개월이상 출장/파견:승인신청 보완서류 요청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일주일 전에 서류 제출 |
8일 이상 출장․ 파견 (파견(출장) 범위에 따라 증빙서류 상이) |
○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복무연장시 '무단결근 등' 해당일수를 복무기간에서 제외토록 다음과 같이 개선·시행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복무기간 연장일수 산정기준: 무단결근과 무단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해당 기간을 복무기간에 미산입하고, 무단결근과 무단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해당 기간의 5배수를 복무연장
현 행 |
개 선 |
적 용 예 시 |
무단결근 등 일수 복무기간에 산입, 무단결근 등 일수의 5배수 연장복무 |
무단결근 등 일수 복무기간에 미산입, 무단결근 등 일수의 5배수 연장복무 |
1일 무단결근 시 총 6일 복무연장 (무단결근일수 1일 + 무단결근 기간의 5배수 연장 5일) |
※시행: '22. 1. 1. 이후 발생 무단결근, 무단지각·조퇴·외출(누계 8시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