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대학교 교과과정」P39 5-가 (1)~(3)의 내용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2020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P39 5-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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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
*1/2 범위 산정시, 과정별 수료학점에서 논문연구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연구학점을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논문연구 이수학점을 수료학점에 포함하는 대학에 한하며, 논문연구과목 이수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붙임 대학원 타학과(부) 전공과목 수료학점 인정범위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