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교과목 또는 타과 교과목을 이수하고 과정수료학점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
①첨부파일:★학점인정신청서_자체서식 작성
②신청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님 확인 받아 학부 행정실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수강 전 에 신청서를 제출
아래 관련 규정 및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학점인정신청>
학부과목수강(학칙 80조 2항)
대학원 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대학원 과정을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 학사과정 교과목을 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해당 학점은 전공학점이 아닌 수료학점으로 인정되며, 전 교과목 평점 계산에는 포함되나 전공평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과 교과목 수강(교과과정해설 p.39 참조)
https://www.snu.ac.kr/academics/undergraduate/curriculum
대학원과정에 있어서 소속 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교과목일지라도 전공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부)장이 인정하는 타 학과(부)의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과정별 수료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과정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수료학점의 1/2 범위 내에 학칙 제80조 제2항의 과정 간 취득 인정학점(6학점 이내)을 포함한다. 그러나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소속 학과(부)의 학사과정 교과목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수료사정시의 평점계산에는 포함한다.
* 1/2범위 산정시, 과정별 수료학점에서 논문연구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논문연구 이수학점을 수료학점에 포함하는 대학에 한하며, 논문연구과목 이수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대학원논문연구과목 이수시 인정범위= (과정별 수료학점-논문연구 이수학점)×1/2)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대학원생 강의연구지원장학생 신청서류 서식 | 김선희 | 2023.08.04 | 435 |
공지 | 자연대 장학 사전 | 김선희 | 2023.06.12 | 833 |
» | 학점인정신청서 | 김한나 | 2022.08.12 | 403 |
67 | 2022학년도 2학기 등록, 복학, 휴학 기간 안내 | 김선희 | 2022.06.16 | 786 |
66 | 학부생 대원원과목 학점인정 신청서 | 윤종미 | 2022.03.07 | 492 |
65 | 학부생 졸업 관련 서식 | 윤종미 | 2022.03.03 | 910 |
64 | 복적. 재입학 원서 (서식) | 김선희 | 2021.12.10 | 1010 |
63 |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 | 김한나 | 2021.01.04 | 460 |
62 | 자연대 학부생 동아리활동 지원금 관련서식 | 김선희 | 2020.04.09 | 530 |
61 | 학부생 연구인턴십 안전환경 교육 자료 | 김선희 | 2020.04.08 | 2077 |
60 | 2020학년도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 | 김선희 | 2020.03.31 | 588 |
59 | 학부생 연구인턴십 관련 서식 | 김선희 | 2020.03.26 | 1447 |
58 | 박사 논자시 제출서류(2019 update) | 김한나 | 2016.11.02 | 1515 |
57 | 교과학점 통산인정 서식 | 김한나 | 2015.09.03 | 987 |
56 | 논문지도교수 선정 신청서 | 권윤희 | 2015.04.14 | 1262 |
55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퇴학)원 | 권윤희 | 2015.01.07 | 1175 |
54 | 학부 졸업(수료) 신청취소원 | 권윤희 | 2014.12.15 | 5908 |
53 | 순수석사 학위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 성적표(자연대 행정실 제출용) | 권윤희 | 2014.12.08 | 1355 |
52 | 시설물사용신청서(500동 양식) | 권윤희 | 2014.11.24 | 964 |
51 | 수강신청 변경 학점수 조정 신청서 | 권윤희 | 2014.09.01 | 1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