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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규정은 연수기간 15일을 초과하는 장기해외연수 지원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국제 학술교류 및 공동 연구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해외 기관에서의 연수 활동을 말한다.

3(선발) 장기연수를 희망하는 참여대학원생은 신청기간에 지원신청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선발한다. 지원을 받은 참여대학원생은 연수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시기 : 3, 9(기간 외 신청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추가 선발 할 수 있다.)

2. 제출 서류 : 연수 신청서, 학업계획서(5페이지 이내), 지도교수 추천서, 서약서, 대학원 성적표, 초청장

4(지원) 항공료, 체재비를 지원하며, 여비는 대학 여비 규정을 따른다.

1. 왕복 항공료는 실비, 체재비는 1개월 200만원 이내로 최대 4개월까지 지원한다. (특별한 경우, 신청 시 심사를 통해 지원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 연수 도중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학업진행 사항 및 사유를 포함한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허락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