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연수기간 15일을 초과하는 장기해외연수 지원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국제 학술교류 및 공동 연구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해외 기관에서의 연수 활동을 말한다.
제 3조(선발) 장기연수를 희망하는 참여대학원생은 신청기간에 지원신청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선발한다. 지원을 받은 참여대학원생은 연수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시기 : 3월, 9월 (기간 외 신청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추가 선발 할 수 있다.)
2. 제출 서류 : 연수 신청서, 학업계획서(5페이지 이내), 지도교수 추천서, 서약서, 대학원 성적표, 초청장
제 4조(지원) 항공료, 체재비를 지원하며, 여비는 대학 여비 규정을 따른다.
1. 왕복 항공료는 실비, 체재비는 1개월 200만원 이내로 최대 4개월까지 지원한다. (특별한 경우, 신청 시 심사를 통해 지원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 연수 도중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학업진행 사항 및 사유를 포함한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허락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