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연수기간 15일 이내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국제학회 참여 및 해외 기관에서의 연수활동을 말한다.
1. 국제학회 인정기준 : 4개국 이상 참여,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2. 해외 기관 단기연수 :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해외 기관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프로그램 참석, 현지 연구 수행 등
제 3조(신청) 단기연수를 희망하는 참여대학원생은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후 지원신청서(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포함)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고, 교육연구단장이 이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지원을 받은 참여대학원생은 연수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지원) 지도교수에게 배정된 당해 연도 국제협력경비 이내에서 지원하며, 매년 당해 연도 배정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항공료, 체재비, 학회 등록비를 지원하며, 여비는 대학 여비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