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이 규정은 BK21 수리과학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참여교수가 초청한 해외 학자 지원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대상)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의미한다.
제 3조(신청 및 활용) 강연 및 세미나 발표가 목적인 초청을 지원하며, 공동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해외학자 초청을 희망하는 참여교수는 초청 전 활용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고, 활용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지원) 참여교수에게 배정된 당해 연도 국제협력경비 이내에서 지원하며, 당해 연도 배정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대학 자체 규정을 따른다.
2. 지원 항목은 항공료, 체재비, 강연료이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항공료
| 체재비
| 강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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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economy class)
| - 숙박비
: 120,000원 이내 실비 또는 96,000원/1박
- 일 비 : 40,000원 이내
- 식 비 : 30,000원 이내
| 1인 1회당
400,000원 이하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8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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